막 경매를 시작하신 분인데 여러가지 용어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경매 용어 정리
강제 경매 : 신용카드 빛 혹은 어떠한 이유로 당사자와 합의 없이 들어간 경매
임의 경매 : 채무자가 주택 주담대 혹인 이와 비슷한 대출을 갚지 못하여 대출 해준 은행에 위임하여 진행 된 경매
매각 기일 : 입찰일
소재지 : 해당 물건 주소(위치)
용도 : 상가(건물 통째) 혹은 점포의 용도
대장 용도 : 실제 용도(6번 용도와 같아야함)
전용 면적 : 실제 사용하는 평수(분양 면적과 차이가 있다 분양면적은 엘리베이터와 복도를 포함하기 때문에 분양면적보단 작다.)
채권자 : 돈을 받아야하는 사람(돈 받을 권리를 가진자)
채무자 :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
소유자 : 보통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때문에 채무자와 같을 확률이 높다.
매각 대상 : 여기서 체크해야 할 것은 토지/건물을 일괄 매각해야한다는 것이다.
배당 종기일 : 배당 종기일 안에 배당 신청을 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배당금은 물건 낙찰금으로 판사가 배당 신청을 한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감정가 : 감정 평가사가 측정한 물건의 가격(경매 시기와 감정했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물건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
최저가 : 입찰할 수 있는 최저 가격
보증금 : 최저가의 10%로서 입찰 하기전에 반드시 내야하는 돈
재매각 : 대금 미납 등으로 낙찰 후에 다시 경매에 나오는 것으로서 최저가의 20%이상으로 입찰 해야한다
청구 금액 : 채권자가 받고싶어하는 금액
개시 결정 : 경매를 진행 하라고 판사가 승인 한 날자( 사건 접수후 1~3일 후이다)
기일 현황 : 경매 진행 상황을 날자 별로 기록해 둔 자료
매각 결정 기일 : 낙찰 후 무슨 일이 일어 날 수 있기 때문에 판사가 낙찰 후 1주일정도를 기다렸다가 결정을 한다.
배당기일 : 배당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경매 종료 후 돈을 나눠주는 날
근저당 : 담보로 받은 대출
건축물 대장 : 건축물의 용도가 시간 순서대로 행정기관에 기입 되어있는 자료
매각 물건 명세서 : 물건의 특이사항으로서 판사가 꼭 확인하는 항목(혹시나 해당 항목이 잘못 되었다면 경매가 취소될 수도 있는 중요한 항목)
기일 내역 : 각종 기일들을 모아놓은 자료
유치권 : ex(물건에 관련된 사람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를 끝냈지만 돈을 받지 못한 업자가 해당 물건을 점유했을 때 물건에 대한 권리가 일부 생기는데 이것을 유치권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