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원 자격

 

일 하고싶은 청년 , 장기 실업자 , 경력단절 여성 ,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15~69세

단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 자격 조건

 

위 표에 나와있듯이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뉠수 있습니다. 요선 심사형에 해당하지만 일한 경험이 없는 경우엔 1유형 선발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가구 단위 중위 소득에 관한 자료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위 표를 참고하시어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의 중위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하인 분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지원할 수 없는 사람

  1. 근로능력 , 구직의사가 없는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 자격등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복무로 즉시 근무가 어려운 사람(2개월 이내 전역자 제외)
  4.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2유형은 참가 가능)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정부 재정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2유형 자격 요건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층이 활용 가능하며 재산이나 근로 경험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같은경우는 위에 나온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특정 계층 이란?

  1. 기초생활 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 이민자 및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 자녀(중도 입국자)
  6. 위기청년
  7. 구직단념 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미혼모(부) , 한부모
  11. 기초연금수급자
  12. 특수형태근로자
  13. 건설일용직
  14. 영세자영업자
  15. 산재 장해자
  16.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2.지원 내용

 

1유형 지원 내용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비용을 지급 (50만원씩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까지) 성실히 구직활동에 임한 사람만이 수령 가능하며 위 기간중 참여자의 소득이 50~90만원을 초과하면 비용이 지급되지 않음

 

2유형 지원 내용

위 내용과 추가적으로 6개월간 활동 비용으로 284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3.국민 취업 제도 신청 방법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다음 사이트(워크넷) 에서 신청 가능(아래 내용 신청 절차)

필요 서류

  • 가구 단위 필요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실종 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필요 서류 : 관련 추천서 , 확인서
  • 소득 , 재산 , 근로 경험 증명 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 자료

 

신청 후 절차

1.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 지원 신청서 제출

2.수급 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 내 연장 가능)

3.취업 활동 계획 수립

진로 상담 및 직업 심리 검사 , 소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취업 활동 계획 수립(최소 상담사와 3회 면담)

4.1차 구직 촉진 수당 지급

구직 촉진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7일 이내에 수령 가능

5.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구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6.2~6차 구직 촉진 수당 지급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 확인 , 구직 촉진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14일 이내

7.사후 관리

미 취업자 : 서비스 종류 후 3개월 동안 취업 자리 알선

취업자 : 장기 근속 장려 위한 취업 성공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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